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수가 61만7000건으로 이 중 약 1006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사건 발생 후 경찰청에서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있다. 카드 사용 관련 이상징후 감지시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 부정사용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호조치가 완료돼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제3자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카드번호 유츨 등 관련 사고는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POS단말기 해킹위험은 2018년 7월 IC방식으로 전환 이후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
향후에도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POS단말기 정보보안 수준을 점검, 보완하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또는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연결, 앱설치 유도는 금융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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