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된다.
공동유대 확대 요건인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요건이 없어지고 재무건전성, 서민금융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신협도 저축은행, 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 사후관리와 금융사고 예방대책이 강화된다. 대출취급 시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 규모, 기간 등 사전심사와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취급 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신협 전문인력 요건도 개선된다. 조합 설립시 관련 업무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도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조합 설립시 인가 부담을 완화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을 대출액에서 제외돼 산정 범위가 합리화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을 허용해 조합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했다.
신협중앙회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이 신설됐다. 신협중앙회 해외직불카드업이 허용돼 등록 요건이 규정됐다.
신협조합과 신협중앙회가 정보주체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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