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측은 "금융위·금감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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