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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자료] 홍남기 "23년부터 소액주주·대주주 구분없이 과세..상장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까지 비과세"

기사입력 : 2020-06-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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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발언>

- 향후 주식양도소득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 예정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돼 과세

-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고려해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 증권거래세 세율 현재 0.25%에서 2023년 0.15%로 하향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에게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

- 개편방향 7월말 최종 확정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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