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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목)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거래지표 관리법 시행 앞두고 콜, RP 적정평가 통해 신뢰성·투명성 제고해야"

기사입력 : 2020-06-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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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표금리의 개선이 필요하고 무위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은행 간 호가지표금리의 하나인 LIBOR 조작 사건 등이 계기가 돼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서는 '지표금리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고 EU에서는 '벤치마크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지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바람직한 금융거래지표를 위한 개선안은 국제적으로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대체지표금리의 선정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선 기존에 지표금리로 활용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무위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이 논의돼 왔다.

입법조사처의 조서연 조사관은 "현재 CD 금리가 은행의 호가금리에 기초해 산출되는 점을 개선해 실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맞춘 금리 산출 관리 체계를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중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 조사관은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콜 금리와 RP금리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조달창구로 활용돼 온 콜 시장의 경우 유동성 확보 및 신용위험의 최소화, RP시장의 경우 기일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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