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PC, 모바일 접속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다만, 신청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 12일까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지원금은 정부 예산을 고려해 ▲1차(100만원, 신청 후 2주 이내) ▲2차(50만원, 추가 예산 확보 후)로 나눠 지급한다. 신청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두 차례 걸쳐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용부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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