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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증권투자 제한, 규모 감안시 영향 제한적이나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 국금센터

기사입력 : 2020-05-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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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증권투자 제한, 규모 감안시 영향 제한적이나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 국금센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9일 "최근 미국이 대중 증권투자 제한 등 대중 자본 통제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들은 ∆투자자 보호 ∆대중 자본통제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실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면서도 이같이 관측했다.

TSP 해외펀드 I-Fund의 운용자산 규모가 작고(미 공적기금 비중 1% 미만), 중국 본토 A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여전히 초기 단계(외국인 투자비중 5% 미만)임을 감안하면 투자제한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美 공적기금 중 하나인 연방 공무원 저축계정(Thrift Savings Plan, TSP)은 중국 주식시장 투자 계획을 연기했다. 기금운용이사회는 지난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중국 투자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최근 행정부∙의회의 압박이 재개되면서 계획을 유보한 것이다.

TSP는 하반기 중 해외펀드인 I-Fund의 벤치마크 지수를 기존 MSCI EAFE 지수에서 MSCI ACWI ex-USA지수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보류했다. 기존 EAFE 지수는 중국 주식시장 비중이 0%이며, ACWI ex-US 지수내 중국 비중은 10%(일본 17.8%, 영국 10%, 캐나다 6.6% 스위스 6.5%)다. TSP의 총 운용자산은 약 6,000억달러로 미국 공적기금 가운데 4번째로 크다. 해외펀드인 I-Fund 운용자산은 543억달러다. TSP를 포함한 미국 공적기금(public pension)의 전체 운용자산은 9.5조달러 규모다.

또 현재 알리바바, JD.com, 바이두 등 대부분의 미국 상장 중국 회사들이 SEC, PCAOB가 지적하는 감리 불가기업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 향후 법안 발효 시 중국 대형 IT기업도 미국의 관리 기준에 협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은재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 내 중국 ADR 시총 비중은 4% 수준으로 낮으며, 만일 상장 폐지될 경우에도 홍콩∙본토 재상장으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TSP 외 다른 대형 공적기금들에 중국 투자 제한 압력을 가하거나 MSCI 등 벤치마크 지수 제공업체를 통해 민간 자산운용사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잔존한다"고 밝혔다.

美 상위 10개 공적기금의 총 운용자산은 약 6.3조달러이며, 이 가운데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금 비중은 29%(채권 59%, 부동산 4%, 사모펀드 4% 등)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상장 및 거래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홍콩∙본토 등 미국 외에서 상장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알리바바가 홍콩에 2차상장을 한데 이어 현재 JD.com, Yum China, NetEase 등 ADR 시총 상위 기업들이 홍콩 2차 상장을 계획 중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또 상하이-런던 주식 교차거래인 '후룬퉁'을 재개하고, 상하이-독일 교차 거래 개시도 계획하는 등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 미중 양국 간 이해관계를 감안해볼 때 금융부문 분쟁이 극단적으로 흐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더라도 미국이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전방위적으로 대중 공세를 높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도 △중국 우량기업 투자기회 △뉴욕의 국제금융센터 지위 △중국의 시장 개방과 금융기관의 진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미중 금융 분쟁 격화의 부작용이 상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개방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달러화 자산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 국제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증권투자 관련 미중 갈등 이슈는 △미국 상장 중국 ADR에 대한 감리 강화 법안 추진 및 나스닥 IPO 요건 강화 △미국 공적기금(TSP)의 중국 주식투자 연기 결정 등이다. 이런 가운데 증권시장 거래요건 강화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며, 최근 미국 시장에 상장한 중국업체들의 회계부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당위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란 평가도 있다.

자료: 국제금융센터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국제금융센터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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