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음
* 기한 내 사후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감경만 가능(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1조 별표4)
□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금년 8월말까지 연장함
❶ 우선, 코로나19 확산기간 중(‘20.1.1일~5.27일 현재) 보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사후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시행하여 ‘20.8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며,
*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 기재부장관은 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 가능
❷ ’20.5월~8월중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유권해석*을 통해 ‘20.8월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할 예정
* 외국환거래규정 §10-9, §9-9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후보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 정부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