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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을지로 신사옥 '신한 L타워' 판다

기사입력 : 2020-05-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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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도입에 자본 확충 부담
보험사 부동산 매각 이어져

신한생명 을지로 신사옥 전경. / 사진 = 신한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생명 을지로 신사옥 전경. / 사진 = 신한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신한생명이 사옥으로 사용 중인 '신한 L타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내후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 킥스(K-ICS)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본 확충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을지로2가 사거리에 위치한 '신한L타워'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올 초 법무법인을 통해 매각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매수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을지록 신사옥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급여력제도란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를 말한다.

신한 L타워는 신한생명이 지난 2014년 2200억원을 주고 매입한 건물이다. 연면적 3만823㎡, 지상22층, 지하7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다. 2016년 신한생명이 창립 26년 만에 최초로 신사옥으로 입주한 곳이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임직원 600여명이 2∼6층과 15∼22층을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3가 지하철역에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고객 접근성도 뛰어나다.

신한생명이 을지로 신사옥 매각에 나선 이유는 내후년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위험 계수를 업무용도 6%, 투자용도는 9%로 보고 있으나, K-ICS에서는 25%까지 보고 있다.

가령 100억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6억원 혹은 9억원의 준비금이 필요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25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킥스 도입으로 쌓아야 할 부담금이 늘어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자산을 매각해 리스크가 적은 현금성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킥스 도입에 앞서 주요 보험사들의 부동산 매각이 줄을 잇고 있다. 현대해상은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강남사옥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광복동 사옥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화곡동 사옥을 373억원에, 2018년에는 성남 태평동 사옥을 214억원에 각각 매각한 바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보유한 부동산을 줄여나가고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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