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을지로2가 사거리에 위치한 '신한L타워'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올 초 법무법인을 통해 매각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매수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을지록 신사옥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급여력제도란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를 말한다.
신한생명이 을지로 신사옥 매각에 나선 이유는 내후년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위험 계수를 업무용도 6%, 투자용도는 9%로 보고 있으나, K-ICS에서는 25%까지 보고 있다.
가령 100억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6억원 혹은 9억원의 준비금이 필요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25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킥스 도입으로 쌓아야 할 부담금이 늘어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자산을 매각해 리스크가 적은 현금성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