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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인터넷전문은행 시장경쟁 가속화

기사입력 : 202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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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무한경쟁 불가피
특화대출 등 차별화로 민간금융서비스 기대

▲사진: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근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터넷뱅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개정안(이하 인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인뱅법 제5조 3항의 지분보유한도초과 자격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서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23조)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공정거래법 23-2)여부로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KT의 케이뱅크(이하 케뱅) 지분 늘리기를 위한 특혜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KT는 지난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전력(2016년 공공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이 있어 특례법의 허용수준(34%)까지 지분확대가 어려웠다. 케뱅의 BIS자기자본비율도 규제자본비율수준(10.5%)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져 더 이상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대출영업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인해 기존 인뱅법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한다. 담보대출위주의 과점체제인 국내 은행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충분한 자본력과 ICT 기술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 진입을 유도한다는 인뱅법이 공정거래법의 지나친 적용으로 인해 취지가 무색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주요 취지는 훼손되지 않았다. 은산분리 원칙은 대기업 오너재벌의 사익편취 도구로 은행이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예방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특히, 소규모 지분으로 편법 순환출자의 지배구조를 갖춘 국내 오너 재벌기업이 인터넷뱅크의 초과지분 확보(과거 은행법에서는 의결권있는 주식지분이 4%로 제한되었으나, 인뱅법에서는 34%로 확대)는 자칫 은행을 사금고화시킬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은산분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ICT기업의 인터넷뱅크 진입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 개정안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순환출자의 지배구조를 갖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인터넷뱅크 진입규제가 철저히 지켜줄 수 있도록 추가 규제사항은 시행령 등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인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향후 국내 인터넷뱅크 시장경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케뱅의 자금수혈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계기로 카카오뱅크(이하 카뱅)과 토스뱅크 3자간의 치열한 경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인터넷뱅크 추가진출도 예상된다. 특히, 카뱅이 독주하는 현 국내 인터넷뱅크 시장의 사업양상도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용등급 4~6등급으로 분류되는 중금리 차주에 대한 대출지원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그동안 카뱅은 중금리 대출보다는 개인 우량차주에 대한 신속대출과 외환송금서비스 등 비이자수익 창출에 주력한 측면이 있었다.

최근 카뱅의 외환송금거래건수는 출범이후 최근까지 100만건을 돌파한 상황이다. 저렴한 송금비용과 실시간 송금, 그리고 44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회원들을 발판으로 카뱅의 강점인 외환송금서비스에서 비교 우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인터넷뱅크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카뱅이 중금리 대출시장 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케뱅은 출범초부터 중금리 대출에 주력했었지만, 증자의 어려움으로 당초 기대한 수준의 대출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케뱅의 대주주인 KT는 은행거래가 없는 이른바 언뱅크드(unbanked)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재무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즉, KT는 통신거래정보를 활용한 정교한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구축에서 경쟁우위를 보일 수 있다.

인터넷뱅크의 대표 성공 비즈니스 모델인 일본의 지분뱅크(Jibun bank) 사례처럼 통신과 은행의 성공합작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최근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계기로 KT 자회사인 BC카드의 케뱅 지분참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고객대출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BC카드는 케뱅 지분 10%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지분매입이 예상되어 KT를 대신해 지배주주 등극 가능성이 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결제부문의 강점을 가진 BC카드와 케뱅의 다양한 비즈니스 조합은 오픈뱅크 서비스, 마이데이터 및 페이먼트, 신용카드 부문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특히, 케뱅이 BC카드의 모바일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과 연계할 경우 BC카드 전속시장(captive market)의 고객 유치로 이어지면서, 케뱅의 중금리 대출사업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뱅크 본연의 역할로서 케뱅의 활약이 기대되는 측면이다.

토스뱅크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 대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개인 우량차주중심의 신용대출에 머무르던 인터넷뱅크 시장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중저신용자 규모는 1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상당수가 금융이력 부족자이며, 경제활동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도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대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에 인터넷뱅크 본연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토스뱅크는 챌린저 뱅크를 표방하고 있다. 챌린저 뱅크는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 상황에서 소규모 특화은행으로서 중소기업금융에 주력해 성장력을 키우는 전략을 사용한다.

토스뱅크는 몬조(Monzo)뱅크를 롤모델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뱅크 설립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몬조(Monzo)뱅크는 특화금융서비스를 통해 영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에서 일약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한 인터넷뱅크이다.

중국 텐센트의 위뱅크(WeBank)는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고객분석을 토대로 지역 대출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알리바바의 마이뱅크(MyBank)도 소상공인과 농민을 대상으로한 중금리대출을 출시하는 등 특화된 대출시장에서의 성공적 사업행태를 보인다.

대형 시중은행이 공략하지 못한 지역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중금리 대출사업의 성공요건이 경쟁력 있는 플랫폼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케뱅과 토스뱅크 도전이 기대된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카뱅도 케뱅과 토스뱅크의 새로운 도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인터넷뱅크 삼국지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매제로 케뱅의 부활과 토스뱅크의 야심찬 도전, 카뱅의 시장지위 확보노력은 인터넷뱅크 시장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이다.

인터넷뱅크 시장 활성화의 최대 수혜자는 대다수 금융 소비자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금융지원에 목마른 대다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바야흐로 이번 인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특화대출과 같은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민간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인터넷뱅크 출범 본연의 취지를 다시금 되살리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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