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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 '홀짝제'…소상공인 금융지원 속도

기사입력 : 2020-03-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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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소진공+기은+시중 12조 공급…3채널 신속 지원 체제 중점

소상공인 12조 금융지원 패키지 /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2020.03.27)이미지 확대보기
소상공인 12조 금융지원 패키지 / 자료=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2020.03.2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4월부터 연 1.5% 수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1000만원 직접대출이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대출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출생년도가 홀수이면 홀수날짜, 짝수이면 짝수날짜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27일 오후 2시 공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2조원 규모로 연 1.5%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 바 있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3조5000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5조8000억원), 저신용자는 소진기금(2조7000억원) 등 3개 채널로 나눠 공급하게 된다.

특히 소진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해 일부 센터에서 줄서기가 벌어지고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이 발생하면서 대출 실행 속도내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1~3등급에 공급하는 3조5000억원 규모 이차보전 대출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된다. 저금리(1.5%) 적용 기간이 1년이나,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신청하고 5일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 가능하다.

두번째 채널은 기업은행이 1~6등급에 5조8000억원 공급하는 초저금리 대출이다. 다음달 6일(잠정) 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신보 심사를 기은에 위탁하고 대출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서 집행을 단축할 계획이다. 4월 1일 접수를 시작해 6일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정부 측은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가 필요해 2~3주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지만 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5일내외) 회복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신보와 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그리고 4등급 이하에 2조7000억원 규모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진행된다. 신규신청 대상을 이달 25일부터 4등급 이하로 제한했다. 지신보 보증이 필요한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무보증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 했다.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홀짝제를 시행한다. 1, 3, 5, 7, 9 같은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경우,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인 경우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대출 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기 신청분은 일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이관한다. 본인 동의와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 기은의 업무 부담을 감안해 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해 순차적 이관키로 했다.

또 아울러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에 나이스평가정보(온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오프라인) 등에서 신용등급을 사전 조회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토록 유도한다.

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과 제출 서류 간소화도 진행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만 준비하고,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한다.

금융위는 이차보전대출(시중은행)과 초저금리대출(기은),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소진공) 진행상황 각각 점검하고 관련 통계는 일일단위로 집계 및 관리키로 했다.

또 병목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지신보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협조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지역재단의 보증 공급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재보증비율은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보증공급 규모도 2조3000억원 추가키로 했다. 지신보 지역재단 등에 대한 감사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진공, 기은, 시중은행 등에서 자금을 중복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불이익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병목현상을 자금제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 분산,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정보제공 및 대출신청 부담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현장기반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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