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낮은 순위로 70%까지 지원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20%까지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고, 그 이상 70% 미만은 25만 3,750원까지를 지급했습니다.
Q2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노인들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가 정한 소득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중에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올해 이 분들에게는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 외 70% 이하 소득기준은 단독가구가 148만원, 부부가구가 236만 8,000원이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대 25만 4,760원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과 배우자의 경우 예외가 있긴 하나 원칙적으로는 연금소득이 높다고 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이나 임차료, 예금이자,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하고, 주택이나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등 재산을 일정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소득을 100%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를 한 후 70%만 반영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중에서 노인들이 받는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은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억원이 넘는 자녀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비용을 일정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6억원 주택의 경우 월 39만원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10억원인 경우에는 65만원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Q4 :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도 소득 환산을 할 텐데 어떻게 하나요?
주택이나 금융자산은 일정금액의 기본공제와 부채를 뺀 후에 연 4%를 소득환산률로 계산합니다.
다만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은 매년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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