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설사들의 공사현장이 멈추고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자 국토부가 이 같은 현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경북 성주군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 1명(21일 확진) △경기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현장 4명(22~25일 확진) △경북 포항 해병대 부대 내 공사 현장 1명(22일 확진) △경기 성남 분당 ‘분당 더샵 파크리버’ 공사 현장 1명(26일 확진) △경북 김천시 남전천 지하차도 공사 현장 1명 등의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협회 등을 통해 현장에 배포토록 한 상태다. 아울러 산하 발주기관, 협회 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여건에 따라 공정조정, 작업 중지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발주기관, 업계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확산방지 및 건설사업자의 경영해소 애로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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