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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금융그룹, 내부통제 구축·통합 공시 도입…감독 모범규준 5월 시행

기사입력 : 2020-02-24 15:47

(최종수정 2020-02-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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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논의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전후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24)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전후비교 / 자료= 금융위원회(2020.02.2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삼성, 현대차 등 금융그룹 감독 관련해 그룹 위험 평가로 단일화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공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등 6개 금융그룹 대표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한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으로 그룹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마련해 준수토록 했다.

금융그룹 전체 지분구조도, 금융그룹 임원교류 현황 등을 공시하고 그룹위험평가 등에 그룹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또 금융회사 별로 산재돼있는 공시사항은 통합해 그룹차원의 공시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차원의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자본적정성 평가체계는 현재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뉘어 추진하던 데서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위험 발생가능성, 동반부실 상승요인, 동반부실 감경요인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고 특정자산의 지역·산업 집중도,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집중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지표에 반영한다.

그룹위험의 평가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한다.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될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자본이 부과되는 가중비례 방식으로 법제정 이후 필요자본을 가산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가운데)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24)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가운데)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2.2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의견을 수렴해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는 5월부터 개정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개정과 연계해 그룹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등의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안에 금융그룹감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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