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감원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DBCSI손해사정은 손해사정 관련 보험업법을 위반해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관련 임원 2명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관련 직원은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DBCSI손사는 DB손해보험으로부터 손해조사와 보험금 손해사정 및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22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43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서면 또는 녹취)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과 책임 등을 따지는 업무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이른바 '자기 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외에 DBCSI손해사정은 2016년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전북 사무소 등 17개의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만277건(수수료 202억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며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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