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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수수료 드릴께 신용카드 빌려주세요" 사기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20-02-14 10:37

(최종수정 2020-02-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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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수수료 드릴께 신용카드 빌려주세요"  사기주의보 발령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올해 첫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 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대납사기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구에 내는 세금인데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을 낼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제3자 즉, 납세자 이외의 다른 사람도 납부할 수가 있고, 납부하는 방법도 계좌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의 약 2%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속여서 사기를 친 경우입니다.

2.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속였지요?

카드를 빌린 다음 몇 번은 착실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먼저 믿도록 신용을 쌓은 겁니다. 대납한 세금과 약속한 수수료를 계좌로 잘 넣어 준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사람을 모은 후에는 큰 금액을 지방세로 납부한다고 결제한 후 결제대금뿐 아니라 수수료도 안주고 잠적한 겁니다. 왜 이런 사기에 속을까하는 의문도 들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도 벌수 있다고 하니까, 단순한 생각에 호응하다보면 결국 사기나 보이스피싱처럼 범죄에 까지 연루되는 것입니다.

3. 이런 경우는 무엇을 잘못한 건가요?

신용카드를 빌려 준 것이 잘못입니다. 신용카드는 가족에게 빌려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신용카드 관련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인데요. 이법에 보면 신용카드는 양도나 양수를 할 수 없고 위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카드를 빌려줬다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에도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줬거나, 분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고의나 중과실만 아니면 분실 신고하기 전 60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신용카드사가 보상을 합니다.

4.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첫째, 잘 모르는 요청은 무조건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나 높은이자를 준다거나, 유리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 즉답을 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거나 감독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시면 거래 은행에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만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면 그것은 100% 사기입니다. 특히, 은행이나 검찰, 감독원이라고 문자를 보낸 후에 무언가를 누르라고 하면 절대 눌러서는 안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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