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61개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10개 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포함한 51개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논의 순서가 뒤로 밀려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안) 혹은 제3의 전문중계기관(전재수 안)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안 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선거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의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말 "2020년 중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시국회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개정 작업에 보험업계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과다 청구 및 과잉 진료가 늘면서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가까이 치솟았으며 이에 따른 실적 악화가 지표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40%p 가량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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