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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임시국회서 논의될까

기사입력 : 2020-02-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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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보험사 간 전산망 연결
보험사·소비자와 의료계 대립 팽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임시국회서 논의될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 3400만명이 간편하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61개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10개 법안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포함한 51개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논의 순서가 뒤로 밀려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실비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청구해야 할 보험금이 100만원이 넘으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전산망이 연결되면 고객은 병원에서 결제만 하고 이후 절차는 보험사와 병원이 처리하게 된다. 의료비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는 셈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와 일부 대학병원들이 제휴를 맺어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안) 혹은 제3의 전문중계기관(전재수 안)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안 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선거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의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말 "2020년 중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시국회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와 의료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보험사 및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올해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11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반면 의료계는 행정 부담, 데이터 유출 및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39개 의료 단체는 지난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해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부진한 개정 작업에 보험업계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과다 청구 및 과잉 진료가 늘면서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가까이 치솟았으며 이에 따른 실적 악화가 지표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40%p 가량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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