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을 틈타 일부 종목 주가가 급등락하고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그리고 불건전매매 우려 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 중”이라며 “최근 20여 종목에 대해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3개 종목에 대해 수탁거부예고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마지막으로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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