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두)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선 없던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수입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로 즉시 기소됐다. 이씨는 또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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