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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CJ 이재현 회장 장남, 2심서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0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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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4년·치료강의 40시간 추가
"초범·범행 일체 시인한 점 고려했다"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사진제공=CJ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사진제공=CJ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재현닫기이재현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두)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선 없던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추가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앞서 이씨는 1심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했으며,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수입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로 즉시 기소됐다. 이씨는 또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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