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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연말정산 오해와 진실

기사입력 : 2020-02-04 15:40

(최종수정 2020-02-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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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연말정산 오해와 진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연말정산 시 세금 정산은 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 해당되나요?

연말정산 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은 총근로소득이 아니라 받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이나 세액공제, 기초공제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월세액 등 세액공제와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공제항목이 다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공제를 하기 전 가족 기본공제만으로 개략적인 면세기준 소득을 보면, 부부와 7세 이상 자녀가 둘인 4인 가족의 경우는 소득이 연 3,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와 자녀가 하나인 3인 가족은 약 2,500만원, 2인 가족은 1,600만원, 단독가구는 1,4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7세 미만 자녀는 기본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기준 소득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Q2 : 배우자나 자녀 공제를 할 때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가 안 되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기준은 총소득 100만원이 아니라, 소득 중에서 비과세소득이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100만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이 넘더라도 상용근로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공제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이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주택을 팔아 매매차익이 생겼더라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끝났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총 연금 수령액이 516만 6,667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Q3 : 가족공제에 있어서도 상황 별로 차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배우자공제는 혼인신고만 돼 있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혼이나 이혼을 한 경우는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을 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가능하고, 70세가 넘으신 부모님은 돌아가셨더라도 당해연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까지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데, 자녀 간에 서로 모르고 중복해 신청했다면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자녀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녀에게 공제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자녀 간에는 공제를 누가 받을 것인지 미리 조정해 신청해야 필요한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 이직한 새 직장에서 공제신고를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하는 달에 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못 했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그 다음해에도 못했다면 5년 이내에만 신고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직을 했을 때에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아 새 직장에 내시면 새 직장에서 과거 직장의 소득까지 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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