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확진환자와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았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다. 지원 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진료를 받은 결과 비감염자로 판명나면,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고열이나 가래, 기침 등 확진환자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확진환자가 치료를 받다 사망할 경우 개인 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보험금 형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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