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주요 혐의사례를 보면 배달업체에서 SNS로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하고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 배달원 모집하는 줄 알고 10대와 20대의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찾아가는데 그들에게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현혹해서 보험사기에 가담을 시킵니다.
2.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사기 유형은 어떤 건가요?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상을 받는 사기입니다. 사기수법을 보면 치료 중에 비만치료제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않으니까 이것을 감기치료 받은 것처럼 진료영수증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특히, 그 중에는 이러한 사기를 공모한 브로커와 의료인도 있지만, 무심코 동참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3. 공갈이나 협박으로도 보험금을 받아낸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이들은 업소들이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꺼린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보상을 안하면 보건소에 고발하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피해보상을 탈취하는 사례입니다. 또 공동주택에서도 배상과 관련한 사기 사례가 있는데요. 보험 중에는 배수관에서 물이 새는 경우 보상하는 누수관련 보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누수가 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누수된 후에 가입하고는 누수된 사고일자를 보험 가입 이전으로 조작해서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배수관에 있는 세대 표지를 보험가입한 세대로 바꿔서 보험금을 받아 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4. 이러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아직까지도 서민들에게는 금융의 다양한 사례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융경험이 없는 젊은 층에게는 보험금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고의사고에 가담이 되면 10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의료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미용 시술을 권유하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심코 실손보험 청구한다고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를 청구하는 것도 범죄행위이고요. 허위 사실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 친구나 지인들이 얼마 안되는 금액이니까 사고내용을 조작하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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