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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집행유예 만료 1주일 앞…경영복귀 관심

기사입력 : 2019-02-12 11:47

(최종수정 2019-0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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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회장은 오는 18일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다. 경영 복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김회장의 집행유예는 18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014년 2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17일 서울 고등검찰청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재상고 기한이던 다음날 (2월18일) 집행유예가 확정 나면서 김 회장은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경영 복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김 회장이 복귀할 수 있는 계열사는 한정된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김 회장은 2021년까지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리조트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없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한화그룹 회장, 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보였다.

2014년 삼성 4개 개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구 장교동 본사 사옥을 직접 출근하며 빅딜을 성사시켰다. 2016년 11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영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청와대가 주최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참석하며 그룹 총수 역할을 수행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복귀에 관해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바 없다”며 “김승연 회장의 활동들은 경영활동보다는 그룹 명예회장이자 그룹 총수로 대표행사나 주요 인사 접견 등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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