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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5월의 신부, 이젠 세금부터 챙기자!

기사입력 : 2018-05-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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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일까? 요새는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계절에 관계없이 결혼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1년 중 가장 화창한 5월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계절임에 틀림없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시작한 결혼생활! 세금관계부터 미리 고려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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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는 사회적 관행으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자녀 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부동산구입자금 등에 본인의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하객명부 및 축의내역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혼수의 경우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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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주부인 A씨는 주변에서 40대 세대주가 4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증여추정이 배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 예정인 아들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줬다. 하지만 결국 A씨의 편법증여는 꼬리를 잡혔다. 이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증여추정배제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이 증여추정배제기준을 최대 4억에서 3억으로 낮춤으로써 주택매매에 따른 편법증여에 대해 보다 강하게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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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2채의 집이 있을 경우, 양도세 10% 중과를 받게 된다. 그럼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을 갖게 되었을 경우는 어떨까? 다행스럽게도, 세법에서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1주택을 보유한 자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결혼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완공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해준다.

② 1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반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결혼할 경우
일반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아파트의 완성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혼인일 후에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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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세대단위로 판단하지만, 양도세는 사람별로 과세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9억을 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9억이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때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양도차익이 나누어져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환주 KEB하나은행 PD사업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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