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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약·바이오 업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점검

기사입력 : 2018-01-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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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감리 착수

금감원, 제약·바이오 업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점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논란되었던 제약·바이오 업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악화로 나타나면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최근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개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점도 이번 테마감리의 배경이다.

금감원은 20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유의사항과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테마감리를 착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2018년 테마감리 회계이슈로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2016년 기준 시장별 개발비 잔액과 비중은 코스피는 총자산 23조9833억원이며 이중 개발비 잔액은 2501억원으로 자산 대비 개발비 비중은 1%다. 코스닥은 12조5592억원 중 9.7%(1조2147억원), 코넥스는 2512억원 중 51억원(2%)로 전체 36조7937억원 중 1조4699억원(4%)이 개발비로 집계된다.

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원가는 당해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준서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비 자산화가 허용되므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한 후 외부감사 등에 대비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개발비 계상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효익에 대한 평가 등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많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관련 회계처리에 사용한 유의적인 측정기준, 회계정책과 회계처리방법 등을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주석공시 모범사롈르 마련했으며, 기업 실정에 맞게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분석·점검결과를 토대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하여 테마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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