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2.17. 노사정 합의는 現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이 본인들의 일방적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어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닐뿐더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라는 우리사회가 소중히 가꾸고 확산시켜야 될 도덕적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17. 합의 당시의 ‘합의정신’은 명백합니다. 과거 사례들과 달리 피인수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은행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지닌 은행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환, 수출입금융, 기업금융, 해외영업 등은 국내 최고의 역량을 지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섣불리 하나은행의 기준이나 시스템에 맞추어, 하나은행 중심의 통합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자 가진 바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고, 5년 뒤 통합이 합의 결정되었을 때 양 은행이 운영중인 경영체계 중 더 나은 시스템을 선택(Best of the best)하자는 것이 2.17. 합의서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조기합병만이 능사가 아니라 당초 합의대로 앞으로 남은 2년여 동안 양행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좀 더 발전되고 경쟁력 있는 은행체질을 형성한 다음 합병을 이루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노사정 삼자간 만족할 수 있는 길이라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부흥이 시작된 1967년에 설립되어 수출 기업들과 함께 경제발전의 일익을 담당했고, 지금도 세계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브랜드인 ‘한국외환은행’(KEB)의 경쟁력과 가입가치를 가장 잘 보존하여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KEB 임직원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강행하고 있는 일방적 합병시도는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며, 저희들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당사자간 진지한 논의와 신뢰회복 노력을 거쳐 노사정 합의를 준수하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외환은행을 사랑하는 전직 임직원 대표
전 외환은행장 김재기, 허준, 홍세표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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