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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5일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시행…중소형사 부담 우려

기사입력 : 2017-09-25 11:34

(최종수정 2017-09-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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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측 "증권·파생시장 결제안정성 강화 목적"
하루 평균 2221억원…증권사 한 곳 43억원 추정

거래소, 25일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시행…중소형사 부담 우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25일부터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거래소는 앞서 이날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와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대용증권 및 외화 등의 평가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지난 19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으며, 이날부터 시행한다. 회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매매체결이후 결제이행시까지의 가격변동위험을 반영한 거래증거금을 부과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위탁증거금과 회원이 투자자에 부과하는 증권시장의 위탁증거금은 도입돼 있으나, 거래소가 회원에 부과하는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거래증거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한 금액과 매매 당일 장 종료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또한 결제 불이행시 대용증권·외화 등의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용가격 산출체계를 개편하고,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한해 적격요건 집중예탁제한 제도를 도입해 담보관리제도도 바꿨다. 거래·위탁증거금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을 주식의 경우 유동성·수익률을,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잔존만기를 반영해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청산기관(CCP)의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파생상품시장과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는 대용증권의 적격요건을 도입하고, 특정 종목이 과다하게 집중 예탁되는 것을 제한했다. 지난 2013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PFMI)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며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권찬국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장내청산결제부 팀장은 "추가 위험관리수단으로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마련과 안정적인 담보가치의 확보를 통해 증권, 파생시장의 결제안정성을 강화했다"며 "증권시장에서도 결제불이행 발행시 해당 회원의 거래증거금이 최우선 사용되므로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그동안 거래증거금에 반대해 왔다. 지난 시뮬레이션에선 하루 평균 거래증거금 규모가 총 2221억원에 증권사 한곳당 약 43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대형사와는 달리 자본 여력이 적은 중소형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 상황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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