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KEB하나은행과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조직위가 추천한 올림픽 관련 산업 영위기업, 인프라 구축기업 및 강원도 소재기업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30억원이다. 기보는 KEB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5억원을 재원으로 보증비율 우대(100%), 보증료 감면(0.3%P) 등 5년간 우대 지원하고, KEB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조직위원회 추천기업, 인프라 구축기업 및 강원도소재기업으로, 기업당 지원한도는 50억원이다. 이를 위해 KEB하나은행은 기보에 보증료지원금 12억원을 납부하여 중소기업들이 납부해야할 보증료를 매년 0.2%p씩 3년간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기보는 기업들에게 보증료를 3년간 매년 0.3%p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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