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수령을 위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은행에 전자 문서(EDI)로 매입 신청하면, 은행은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을 통해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로 수출업체는 수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을 줄이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증빙서류를 전송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KEB하나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로 수출업체는 첨부서류의 제출 없이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업체와 은행 모두가 윈윈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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