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 관계자에게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공문을 수령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요금할인율 적용범위는 언급돼 있지 않다. 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 소급 적용할지는 통신업체 결정으로 남겨졌으며, 공식적인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자’에 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이통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내달 15일까지 이통 3사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형평성 맞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