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종전의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판결이 나와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것을 무효 사유로 봤다.
이번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폐지는 국책은행 중 처음이기도 하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결정되면서 노조는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사측과 법정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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