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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

기사입력 : 2017-08-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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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중 처음

IBK기업은행 CI이미지 확대보기
IBK기업은행 CI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종전의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

이전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력 추진 가운데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의, 올해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했다. 비간부직에도 성과 평가를 시행하고 내년 급여부터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판결이 나와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것을 무효 사유로 봤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폐지는 국책은행 중 처음이기도 하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결정되면서 노조는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사측과 법정다툼을 벌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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