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제출한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 심의안(이하 계획안)’에 대해서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서울시 공공주택운영팀 관계자는 “추진위가 제출한 계획안은 용적률 등에서 심의요건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최고 층수에서 서울플랜을 위반했다”며 “5년간 동일 안건을 회부하지 못하는 부결이 아닌 미심의 결정이 내려져 서울플랜에 맞춰서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서울시 결정에 대해서 언급을 피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 결정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재건축 계획에 맞춰 향후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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