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성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정부 내부거래로 처리하는 회계상 오류를 범했다.
또 예정처는 금융위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의 잇따른 지적에도 지난해 역시 금융개혁 관련 정책홍보사업 비용 7억2000만원을 전국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금융부문의 정책당국인 금융위와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금융권 협회 및 은행권과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관행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또 금융위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한국이 이란과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는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제기한 ISD에 대응하면서 그 비용을 예측하고도 예산에 미반영하고 예비비 처리한 것을 지적했다. 이밖에 예정처는 금융위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산정 때 비용항목의 적정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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