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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과소지급 등 약관위반한 보험사 과징금 4배 부과된다

기사입력 : 2017-08-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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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과소지급 등 약관위반한 보험사 과징금 4배 부과된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부당한 특약 가입을 권하거나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등 약관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평균 4배로 늘어난다.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개정안을 발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과징금 문제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를 없애고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 동기를 고려해 부과기준율을 산정한다.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해 최종 부과액을 결정하기로 한 것.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과징금 산정 합리성도 제고된다. 지난 3일 발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안'에 반영된 감경사유를 동일하게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평균 4배 가량 늘어나는 등 제재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컨대 실제 사례로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사유가 없는 사유로 보험금 9억3600만원 중 2억44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한 A보험사의 경우 기존에는 2200만원의 과징금만을 부과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50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험금 산정·지급에 관한 것"이라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인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5일까지 규정 변경예고와 규개위 협의 등을 통해 10월 19일 시행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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