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3주째나 초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지난 7일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최수규 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임명했다. 이날 차관 임명과 함께 장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차관만 발표됐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등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한달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받은 금융기관은 60일 안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 벤처 창업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데에는 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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