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16(화)

저소득층 통신비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

기사입력 : 2017-08-16 13:30

(최종수정 2017-08-16 13:4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방통위, 1만 1000원 추가감면 입법절차 착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최대 3만 3500원 감면
교육급여·차상위계층 2만 1500원까지 감면

저소득층 통신비 월 최대 3만 3500원 감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이동통신비를 부담을 줄이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월 1만 1000원 추가 감면하는 입법절차에 착수 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주거 및 교육급여·차상위계층은 2만 1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 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 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 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총 감면 한도액, 월 최대 2만 1500원)을 받게 된다.

우선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8월 16일~9월 6일, 총 21일)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 필요하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김승한 기자기사 더보기

산업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