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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새 CIO 영입 추진…“내달 실사 결과 후 한 달 내 상환일정 발표”

기사입력 : 2020-0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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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연기 금액 1조7000억 넘지 않아”
“자산 상각, TRS 관련 조율 등 필요해”
“협의 과정 통해 자산별 적정가치 산정”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근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이 새 운용총괄대표(CIO)를 영입한다. 총 환매 연기 금액에 대해서는 1조700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연기된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달 내 펀드별 상환일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2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된 펀드의 문제 있는 자산들은 추심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도 해야 한다”며 “이에 국내외 법무법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부분을 외부 위임할 수도 있고, 새로운 CIO 영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펀드 관리와 회수를 더 잘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다면 주주 및 경영진 교체 등 회사 전체를 쇄신하는 방안마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환매 연기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겸 CIO는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종필 전 CIO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고객 펀드 환매 중단 이후에도 정상 업무를 했었기에 구속영장 발부 및 잠적하기 전까지 결코 알 수 없었다”면서 “회사의 주요주주로서 비리를 저지를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회사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죄로 인해 고객 및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확정될 경우 회사 측에서도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다만 22일 오전 한 언론의 기사에서 언급된 ‘도주 직전 회사자금 100억대 인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오보”라고 밝혔다.

총 환매 연기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정액인 1조7000억원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고객들이 자펀드에 투자하고, 자펀드가 다시 모펀드 등에 투자되는 재간접 구조에서 펀드 수탁고가 중복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라임 수탁고 약 4조000천억원 가운데 재간접형태로 투자된 금액이 약 1조8000억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고객이 직접 가입한 펀드 기준 환매 연기 금액이 앞서 언급한 약 1조7000억원 대비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사 중인 모펀드의 실사 결과는 플루토 FI D-1호·테티스 2호가 2월 중순,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가 2월 말경 나올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고객들이 직접 가입한 개별 자펀드의 실사 결과 역시 비슷한 시기에 맞춰 나올 것이라며 펀드별 상환일정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펀드 자산 상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한 목적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자산의 실체성과 손상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었지, 기초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산별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요청이 있었고, 자산별 공정 가격 반영이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도 동의하는바”라고 전했다.

다만 “라임 펀드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메자닌뿐만 아니라 사모채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타 운용사의 펀드, 벤처투자 펀드, PE(사모펀드) 출자 등 정말 다양한 자산이 편입돼 있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또한 펀드에 적용되는 업계의 기본적인 모범 규준이 있는데 라임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타 운용사의 펀드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향후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증권사들의)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구조화, 레버리지 투자돼있는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협의 없이 자산 상각이 진행될 경우 펀드 가입자의 피해가 명확하므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전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채무자들의 변제 의지 약화, 상장 기업의 경우 금융 시장에서의 낙인 효과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들의 협의 과정을 전제로 라임은 삼일회계법인의 자료를 참고해 내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산별 특성, 실사 이후 변화 상황, 업계 모범 규준 등을 반영해서 자산별 적정 가치를 산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최종보고서에 자산별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범위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가 반영이 최종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 이후 자산별 실제 회수상황 등에 따라 기준가격이 변동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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