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연계해서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담대가 경매 등 담보권 행사로 채권 회수가 가능해 주담대를 받은 1주택 서민 채무자는 연체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때 기준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다.
우선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캠코로 연계해서 추가로 조정기회를 준다. 연체이자 감면과 최대 33년까지 만기연장(금리 3~4% 수준으로 조정)이 된다.
다만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서민차주에 특화된 '주택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세일)하고,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리스백)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된다.
가계 주담대의 대부분을 취급하는 은행권부터 캠코, 신복위와 공동 MOU 체결로 프로그램이 시동을 건다. 금융위 측은 "올해 중 은행권 운용 추이를 보고 보험, 저축은행, 신협‧농협 등 2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도 금년 중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며 "포용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 같은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향후 법안 마련 및 입법추진 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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