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총 270만1000곳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의 약 75%인 211만2000곳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21%인 58만9000곳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이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됐다가 올 초까지 사이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12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총 환급규모는 신용카드 수수료 452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7억원 등 총 58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선이고, 전체의 67%는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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