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월의 첫 평일부터 서비스되는 청약 홈에서는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 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 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 사업주체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 청약 방지, 청약 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 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 자격 정보 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 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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