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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 홈'에서... "부적격 당첨 방지책도 마련"

기사입력 : 2020-01-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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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다음달부터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약 사이트가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청약홈'으로 바뀐다. 더불어 예비 청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 홈'에서... "부적격 당첨 방지책도 마련"이미지 확대보기
2월의 첫 평일부터 서비스되는 청약 홈에서는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 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 신청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줄여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밖에도 GIS 기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청약홈 콜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 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 사업주체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 청약 방지, 청약 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 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 자격 정보 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 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2월 1일부터 2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 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 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 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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