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불법 사금융 이용규모는 약 7조1000억원, 41만명으로 추정된다.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이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도 나온다. 노령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비중은 2017년 26.8%에서 2018년 41.1%로 크게 늘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이용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으라'는 등의 불법 채권 추심을 경험한 비중은 8.9%에 달했다.
이번 사업 협약을 통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이나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전부를 대신하고 법률서비스를 지원해준다.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도 대신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28일부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 관계자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2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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