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17일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국토부와 해양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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