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업계 대표들과 은성수 위원장은 업계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등 대형사 4곳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지부장단 6곳 저축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저축은행에만 존재하는 임원 연대책임 규정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나 과실로 저축은행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사는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임원 연대책임 요건을 중과실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업계는 현재 저축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의 지원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 밖에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연대책임 조항 관련해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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