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0(토)

롯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법적대응 검토"

기사입력 : 2020-01-16 17:2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2015년 신동주와 체결한 자문 계약서에
"롯데면세점 특허 탈락 우리가 했다" 강조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제공=롯데물산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제공=롯데물산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롯데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 전 행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과 롯데의 면세점 특허 갱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영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복수의 매체는 민 전 행장이 신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체결한 경영 자문 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롯데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형제의 난'이 벌어지자 신 전 부회장 측에서 280여억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문 계약을 맺었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 당해 11월 새로 작성한 '변경 자문 계약서'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2017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다.

신 전 부회장 경영권 장악에 실패하자 양측은 자문료 지급에 마찰을 빚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민 전 행장은 1심 재판에 출석해 "롯데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롯데타워 잠실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이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못하게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롯데노조협의회는 민 전 행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어왔다"며 "배후에 민 전 행장이 있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현재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가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구혜린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