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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데이터 고속도로 달리자…금융위 개정 신정법 설명 귀 쫑긋

기사입력 : 2020-01-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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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창업허브 금융위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

1월 16일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년 핀테크 정책 설명회에서 박주영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1월 16일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년 핀테크 정책 설명회에서 박주영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마디로 '데이터 고속도로'를 까는 것입니다."

16일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에서 박주영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개정 신용정보법 취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금융업계와 핀테크 업계에서 다수 참석해 데이터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였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역점 추진해 온 금융위에서도 "올해 산뜻한 출발"이라고 표현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공포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산업적 규제를 풀어줬다는 점이다. 비식별 조치를 했으면 일일이 동의를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 빅데이터 활용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도 손질한다. "통으로 받아야 했던" 신용조회업 인허가는 비금융정보 전문 CB, 개인사업자 CB 등이 도입돼 단위가 쪼개진다. 최소 자본금 5억원만 있으면 새롭게 도입되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진출할 수 있다.

금융 데이터 개방-유통-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 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금융보안원의 데이터거래소, 그리고 데이터전문기관 도입 내용도 담겨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서 프로파일링 대응권,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개념도 새로 생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일정에 맞춰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학계, 산업계 전문가와 소통하고, 이해당사자 의견도 귀기울이기로 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을 비롯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금융공공데이터 정책 등을 소개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2020 IT 핀테크 감독 방향을, 핀테크지원센터는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 사업을 설명했다.

자본시장 부문에서 한국거래소는 핀테크 상장지원 방안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핀테크 혁신펀드 운영방향을 차례로 전했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이 198억6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약 두 배 규모로 강화한 셈이다.

이날 설명회 인사말에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 데이터를 넘어 전자금융 선진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2007년 시행돼 이제 13년이 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업계에 신뢰와 보안의 중요성을 당부키도 했다. 권대영 단장은 "신뢰와 안전에 기반하지 않는 혁신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며 "사이버 보안 이슈에 철저히 대비하고, 데이터도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는 핀테크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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