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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안정세 회복"

기사입력 : 2020-01-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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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안정세 회복"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이하 12.16 대책)'을 통해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12.16 대책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풍부한 유동성의 유입 아래 이뤄진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집중으로 보고, 금융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의 보유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편법·불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2.16 대책 시행 후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며 "서울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덧붙였다.

우려했던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되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국지적 과열을 보인 서울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학군, 직주근접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세가격 상승은 지난해 말부터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2000호로 예년에 비해 충분하여 전세가격이 단기간 급증 가능성은 낮다"며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30만4000호, 등록임대주택 48만6000호가 존재하여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재연되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 또한 드러냈다. 현재 금융, 세제, 시장질서 확립, 공급 각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비율 조정 등은 대책 시행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즉각 시행됐다. 전세대출 회수 등 갭투자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주택 보유부담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 입법사항도 이미 법안발의를 마치고 국회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12.23일 발의),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추가, 분양권 주택수 포함 등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12.23.발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청약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12.27. 발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12.30. 발의) 등이 해당 법안들이다.

그밖에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입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반 행정조치를 완료하여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과세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청약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도 포함됐다.

12.16대책에서 발표한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19.9기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관리처분인가(54개) 단지도 135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약 3만2000가구 (일반분양 약 1만가구)에 대해서는 5월 이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호 중 서울 도심 내 4만호는 연내 1만6000호를 사업 승인하고, 올해 1000호(4곳)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 8만5000호(13곳) 입주자모집 등 공급을 가시화 해나갈 계획이다. 나머지 26만호 중 남양주․하남․과천 등 15.4만호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모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을 수립중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확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공성 요건*을 만족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발의됐다. 공기업 공동시행, 확정지분제, 저렴주택공급(공공임대 포함),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 2만㎡)를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황이다.

서울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인동간격 기준완화(0.8배 → 0.5배), 준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건축기준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관련 조례를 3월까지 개정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시․LH․SH 등과 공조하여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할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수요 및 공급 양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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