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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데이터 활용으로 맞춤형 서비스 '탄력'

기사입력 : 2020-01-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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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확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자료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카드업계가 고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명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법 통과로 민간 소비 분야에서 절대적인 고객 데이터를 보유한 카드사들이 활용 데이터의 폭을 넓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전문신용조회(CB)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카드사들의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동의를 받고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카드 거래내역이나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 금융상품 등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신용도와 자산, 대출 정보 등이 유사한 고객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잇따라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거래소와 데이터전문기관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회사와 기타 산업을 연결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금융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호 매칭해 사고팔도록 중개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3월 구축될 예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보다 개인에 최적화된 상품을 제안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이라며 "나아가 자영업자에게 상권분석, 입지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신용정보법으로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개인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소비 정보에 특화된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CB업에 진입하게 되면 실시간 매출증감, 가맹점 매출규모, 매출변동추세, 업종 및 지역상권 성장성 등의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국내 카드사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CB 사업을 진행해왔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돼, 10월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마이크레딧' 서비스를 내놨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모형이다.

KB국민카드도 지난해 KCB와 업무제휴를 통한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 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등도 모두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CB 사업을 시작했거나 신용평가모델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데이터 3법 통과가 카드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고객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CB 사업에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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