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저축은행에서도 한 번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자금융서비스 설명서도 신설돼 수수료나 이체한도 등의 중요한 내용을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 이 같은 내용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신규가입은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3분기 32만7000건으로 증가했다. 기존에는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정기예금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동시 가입이 가능해진다.
모든 저축은행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 등 권리 신청이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외에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돼 혼란을 줬던 저축은행 명칭도 '저축은행'으로 통일한다.
간편결제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경우,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통보하고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개설 운영기준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예금금리 등을 포함한 저축은행중앙회 비교공시가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신뢰도가 높은 저축은행 자체 홈페이지내 광고는 중앙회 자율심의까지 거치도록 온라인 규제가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관행‧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와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따.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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