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 법안이자 벤처캐피탈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정부와 시장의 지속적인 통과 촉구 노력에 빛을 보게 됐다.
이번 법의 주된 목적은 벤처투자의 진입장벽 완화, 투자 환경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여러 기업 관련 법들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의 통합 및 일원화, 벤처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을 담아냈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업계에서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법이 마침내 통과된 덕분에 경자년을 매우 기쁘게 시작하게 됐다”며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창업생태계 성장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님 및 국회에 감사드리고,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되어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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