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3.29(금)

[재테크 톡톡] 올해부터 달라질 세금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사입력 : 2020-01-07 14:39

(최종수정 2020-01-07 15:0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재테크 톡톡] 올해부터 달라질 세금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이미지 확대보기
세법 규정 대부분은 법률이 확정, 공포되면 즉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의 수용성을 감안해 법이 확정됐음에도 시행 시기를 늦추기도 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될 세법들을 알아본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그동안 비과세였지만, 2019년 발생한 소득부터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보통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 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도 2020년 1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연 8%(10년 보유 시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가능하므로 세금 부담이 적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이 달라진다. 먼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전액 비과세이므로 관계없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가능하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연 2%(15년 보유 시 30%)로 제한된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기간 충족 여부를 포함해 새로운 절세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 대주주 판정 기준 금액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 소액주주는 비과세되지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지분 비율 또는 시가 총액에 따라 판정한다.

지분 비율은 유가증권 시장은 1%, 코스닥 시장은 2%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 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일 때 판정한다.

현재는 시가 총액 15억원 이상(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기준)이면 대주주지만,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는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따라서 2020년 4월 이후 양도한다면 시가 총액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 1세대 1주택의 보유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중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다가 양도하고 최종 1채만 남았을 때,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은 전체 보유 기간을 인정한다.

따라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지 2년이 넘었다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즉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조건 중 보유 기간 요건 충족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최종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위해서는 적어도 2020년 이전에 1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2021년 이후에는 최종 1주택의 보유 기간을 추가로 2년 더 유지하는 등 방향을 검토해 양도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 대주주 판정 기준 금액

앞서 대주주 판정 기준 중 시가 총액 기준 금액이 2021년에 다시 한번 인하된다.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기준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계획이 있다면 그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금액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재테크 톡톡] 올해부터 달라질 세금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이미지 확대보기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윤정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재테크 BEST CLICK